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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사업개시신고서 답변 만족도 -
kts***   2005-08-09 오전 11:2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2
산재,고용 일괄적용 사업주인데요.(올해신고)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 공사 계약건을 보면 한건의 계약에 현장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공사금액을 현장별로  산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현장 많음)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몇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금액이 큰 현장으로 해라 현장별로 금액을 쪼개서 해야 된다 여러가지 답변이 있네요.  

사업개시신고서는 꼭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산재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데....안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보험료는 납부를 하는데 말이죠

 
 
 
전문가 답변 2005-08-10 오전 8: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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