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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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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오전 8:3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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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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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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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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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8월 1일에 기업은행에서
송금을 하여 8월 4일날 조흥은행(당사거래은행)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환율 적용은 8/4일로 하면 되나요?
거래처에서 선수금 USD 40,000을 받았습니다.
이날 환율이 1018.01이던데요
은행에서 통장으로 입금할때 수수료 9,999원을 빼고 입금하
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조흥은행 환율로 적용하였구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USD39,990.01 입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예금 40,710,230 / 선수금 40,720,400
지급수수료 9,999
외환차손 171
인가요?아님
보통예금 40,710,230/선수금 40,720,400
지급수수료 10,170
인가요?
분개할때 은행환율이 아니라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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