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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적요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hy000***   2005-08-09 오전 8: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0
거래처에서 8월 1일에 기업은행에서

송금을 하여 8월 4일날 조흥은행(당사거래은행)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환율 적용은 8/4일로 하면 되나요?



거래처에서 선수금 USD 40,000을 받았습니다.

이날 환율이 1018.01이던데요

은행에서 통장으로 입금할때 수수료 9,999원을 빼고 입금하

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조흥은행 환율로 적용하였구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USD39,990.01 입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예금 40,710,230 / 선수금 40,720,400

지급수수료 9,999

외환차손  171



인가요?아님



보통예금 40,710,230/선수금 40,720,400

지급수수료 10,170

인가요?











분개할때 은행환율이 아니라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10 오전 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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