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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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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8 오전 11: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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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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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구요. 저희회사에서 작년에 퇴직보험예치금을 넣어 두었구요.. 퇴직하는 직원이 생겨 예치금에서 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정상 은행에서 예치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4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일후에 나오는퇴직금은 회사에서 갖는걸로..
이직원이 퇴사시 분개를...
ex) 차) 퇴직금 1,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200,000
대) 미지급금 800,000
이렇게 분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0,000만원만 내보내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퇴직금이 나갔으니까..
1번 분개
차) 미지급금 1,000,000 대)예금,현금 1,000,000
2번 분개
차) 미지급금 800,000 대)예금,현금 1,000,000
차) 선급금 200,000
4일후 퇴직금이 은행에서 입금되면..
차) 예금,현금 200,000 대) 선급금 200,000
도대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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