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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2005-08-08 오전 10:5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7
고객과 자문계약을 맺고(계약기간:1년) 자문수수료를



받아 회계처리하는 것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수수료가 매출이거든요..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05.8.8 ~ 2006.8.7 까지라고하고



수수료를 200만원을 받았다면



과세매출분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계처리할때..



(2005.8.8) 미수수익 200만원 / 자문수수료수익 200만원



(2005.8.8) 미수금 200만원 / 미수수익 181만원

                         부가세예수금 19만원 (세금계산서발행)



(2005.8.15) 보통예금 200만원 / 미수금 200만원 (수수료입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1년치에 대한거라서..



계약시점에 전체금액을 끊지말고 200만원을 월별로 나누어서



회계처리해야합니까?



위에처럼 1년계약치에 대해서 계약일에 한번에 회계처리하면

안되나요?



현재는 월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전표발생건수도 많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계산서 발행시점을 계약일에 발행하지않고,



그리고 수수료가 입금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계약만료일에발행하거나 아니면 수수료금액을 4로 나누어 분기별로 발행해도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계산서발행시점이 계약기간내에만 이루어지면 되는것인지?

만약 입금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계약만료일이 2006.8.7인데 수수료가 2006.8.30날 입금되어

입금일날로 발행하면 계약기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9 오전 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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