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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조문의 답변 만족도 -
ds2***   2005-08-06 오후 5:1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2
조세특례법 7조에의한 세액감면시에



별지 제8호서식 부표2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작성방식에서



계산내역은 =  산출세액 * x / 과세표준 * 15 /100 = ?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있던데...



여기서 x 는 어떤숫치를 기입하나요? 전에회사에서는 공사수익금액이 들어간것 같은데 이곳회사는 어떤 숫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특법7조는 지방기업인경우에 건설업30% 감면 규정이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산식인거죠?

(저희 회사는 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제조업입니다.)



그리고 반기결산을 하여서 중간예납을할려고하는 경우에



이렇게 구한산식의 숫치의 1/2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전액을 공제신청하는것인가요?



이 산출세액이 1.1~6.30 기간이므로 전액을 공제신청하는것이 맞는것인것 같기도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8 오전 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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