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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분개 답변 만족도 -
bssbk***   2005-08-06 오전 10:3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6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재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합의금 154,000,000 (산재보험, 위로금, 장의비 포함)

회사에서 장의비를 제외한 144,869,566를 선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90,885,880을 환급받았을경우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1년미만 근로자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8-08 오전 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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