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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및식대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8-05 오후 4:4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6
법인회사고 업종  제조업/기계부품 입니다.

법인이면서 회사기숙사가 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공장3동중에 B동공장에 새로운업체가 들어와 점심을 같이먹고 거기에대해 식대값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회사가 식대값을 받으면 세.계발행을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되는지? B동업체는 지출이되니깐 영수증이 없고 거기에대해서 저희회사가 식대값을 받으니깐 세.계발행이되는지?

전기도 같이써 요금도 많이나와 B동에 전기요금을 청구를 해야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세.계발행이 되는지?

B동직원중 저희회사에 입주하면서 기숙사비를 받습니다.이런경우도 세.계발행을 할수있는지?

또같은 질문을 자꾸드리는데 저번답번에 저희회사에서 처리계정과목으로 잡이익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런면 B동업체에서는 계정과목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수있나요 B동업체도 개인이고 제조업.부동산인떼  전기요금을- 전력비  기숙사비-복리후생비  식대비-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아무이상없는지?

참고로 저희회사는 법인인데 업종이 제조업이라서 기숙사비.식대비.전기요금등를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06 오전 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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