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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2005-08-05 오후 3:3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2
이번 사업장에서 중도퇴사자에게 환급(소득/주민)이 발생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돌려줄게 아니고 회사에 다시 입금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계정좀 봐주십시요..



환급분이 발생한 부분...(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미수금 ***/예수금 ***



회사로 다시 입금처리할때...(증빙 없음)



예수금 *** / 잡이익 ***



그러면 나중에 미수금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에가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8-06 오전 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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