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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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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5 오후 3: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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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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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 입니다.
저희회사는 레미콘업체입니다. 기사분들이 도급이라서 계산서를 받고 담달 10일날 결재하는데요..
(7월 31일자로 계산서발행하고 도급비는 8월 10일날 나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사분의 계산서가
공급가액 1,000,000/부가세 100,000 =합계 1,100,000 인데
공제액이 300,000 이라서 실제수령액은 700,000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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