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
choi8***   2005-08-05 오후 3: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46
초보경리 입니다.

저희회사는 레미콘업체입니다. 기사분들이 도급이라서 계산서를 받고 담달 10일날 결재하는데요..

(7월 31일자로 계산서발행하고 도급비는 8월 10일날 나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사분의 계산서가

공급가액 1,000,000/부가세 100,000 =합계 1,100,000 인데

공제액이 300,000 이라서 실제수령액은 700,000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8-06 오전 8:16: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