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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2005-08-04 오전 10:3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7
귀속연월이 1월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보면요.



--근로소득---

소득세가 369.940  

연말정산 1.751.430

가감계 1.381.490





--사업소득 ---

소득세 1.800.000

가감계 1.800.000



인데요 사업소득세 1.800.000 - 1.381.490 = 418.510

해서 2월에 418.510 만 납부했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시

미수금 1.381.490 / 미지금금 1.381.490 을

분개하라고 하셨는데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게아니라 차감한금액만 세금을 냈으니

날짜를 언제로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369.940 예수한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수금은 잡아놨는데 실제 내지 않았자나요...

또한 연말 정산 환급분에 대한 1.751.430 의 10% 주민세를

환급받지못했는데 연말정산시 직원들에게 환급은 해줬거든요

왜 환급을 받지못했냐면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관할세무소가

틀리다고 환급이 어려워서 암튼 못받았어여

어떻게 회계처리할지 부탁 드려요.

답변빨리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08-05 오후 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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