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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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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오전 9: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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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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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 중에 국민연금등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8등급에서 32등급으로..
32등급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167,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환급되는 것이 있어요.. 183,600원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도 환급분 16,200원이 남는데..
이럴경우에는 회사와 개인 각각 반씩 내는것이니까.
급여대장상에 절반인 8100원을 돌려 줘야되는 것인가요..
예) 지급내역
급여 2,500,000
공제내역
국민연금 -8,100
의료보험 55,590
고용보험 11.250
갑 근 세 36.570
주 민 세 3,650 실 지급액 2,401,040
이렇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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