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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갑근세/주민세관련 답변 만족도 -
kid***   2005-08-03 오후 3:2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7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여름 휴가비로 소액의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대장을 보냈더니

어떤 직원은 갑급세/주민세가 나오고 어떤직원은 세금이 안나오네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를들어 A직원은 본봉 220만원,휴가비 25만원

         =>79,870원 (갑근세)  7,980원(주민세)

         B직원은 본봉 300만원, 휴가비 25만원

         => 0원 (갑근세), 0원(주민세)



제가 알기론 조견표가 있어서 본본으로 따져도 갑근세.주민세가

나와야 하는데 왜 차이가 있는걸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4 오전 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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