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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갑근세/주민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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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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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오후 3:2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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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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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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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여름 휴가비로 소액의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대장을 보냈더니
어떤 직원은 갑급세/주민세가 나오고 어떤직원은 세금이 안나오네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를들어 A직원은 본봉 220만원,휴가비 25만원
=>79,870원 (갑근세) 7,980원(주민세)
B직원은 본봉 300만원, 휴가비 25만원
=> 0원 (갑근세), 0원(주민세)
제가 알기론 조견표가 있어서 본본으로 따져도 갑근세.주민세가
나와야 하는데 왜 차이가 있는걸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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