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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워크샵.. 답변 만족도 -
hera0***   2005-08-03 오후 12:1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1
저희 회사 직원과 거래처 직원과 (가족을 동반하기도 했음)

해외로 워크샵을 다녀왔는데요..



숙박료 및 항공료, 세미나실 대여료는.. 여행사로 보통예금에서



송금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구여..



입금표만 받았거든요..이때 분개처리요..



또..식사비나..레저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재했는데요



그때 껀껀히..계정과목을 정해주어서 분개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카드로 결재한 금액 합계를 한번에 분개해주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8-04 오전 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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