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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8-03 오전 8:4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9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할때요,



당기의 평가손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평가익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유보처분의 경우에는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럼 차기에 당기에 손금불산입했던 평가손을 익금불산입하고, 익금불산입했던



평가익은 손금불산입하는겁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에는 당기에 세무조정으로 끝나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세무조정을



한것을 봤을때는 평가손은 당기로 끝나고, 평가익은 당기에 익금불산입하고



차기에 손금불산입하는것을 본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외화자산 평가할때요..



만약..10달러를 보유하고 있을때, 결산시에 재정환율또는 기준환율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차기에 10달러가 인출될때, 단가는 결산시 평가되었던 환율로 인출되고



인출되는 날의 환율과 비교하여 외환손익을 따지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결산시에 환율이 그대로 이월되는것이 아니라



10달러를 처음에 입금했을시의 환율로 인출될때 적용해야하는것인지요?



보통 주식은 결산시 평가했던 단가가 차기에 매도될때 단가로 이월되어



적용되잖아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질문해서 질문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4 오전 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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