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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여비교통비 지급시 증빙,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juno***   2005-08-02 오후 2:5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10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께서 2개 법인의 대표이사여서 월급은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액으로 30만원씩 여비교통비로 가져가시는데요...

규정이 있으면 따로 증빙이 필요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냥 차)여비교통비 30만원 대)현금 30만원

이렇게 분개하고 별도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계정과목과 지급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8-03 오전 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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