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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답변 만족도 -
sky***   2005-08-02 오후 1:3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2
직원중 병가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달 휴직등으로 월급여가 전혀 나가지않는 상황에서 건강/국민연금공제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일단 나중에 공제하는 걸로 처리하여



미수금 ***/예수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날 고지서 납부대로

그직원것을 포함하여 건강/국민연금



예수금***/보통예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직원이 퇴직을 하였기에 퇴직급여에서 회사가납부해준금액만큼 공제하엿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미수금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차변에 계정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희가 더존을 쓰는 관계로 대체/미수금***으로 하니-금액이 떠서요...차변엔 계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8-02 오후 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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