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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하자보수비용의 계정과목 처리는 답변 만족도 -
ppis8***   2005-08-02 오전 9:3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파이프 제조업체입니다.



파이프의 하자(불량)으로 인하여 시공한 아파트의 파이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면서 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체의 제품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비용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정과목 및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2 오후 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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