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youjin1*** |
 |
2005-08-01 오후 9:23: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73 |
|
|
|
이번에 반기 결산을 하다가요.
작년에 결산서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아놓았더라구요,
여기는 급여랑 아직 퇴직급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만 설정해놓은 상태구요
03년도에도 9,000,000만원...
퇴직급여 / 퇴직급여 충당금
04년도에 퇴직급여 계산해 보니까. 24,000,000
그런데...분개시에요
퇴직급여 24,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24,000,000
시산표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33,000,000원 기재도어있고
05년도에 5월달에 직원 전부 퇴사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충당금만 설정해놓을려구요, 다시 재개산 해보니 5개월
뿐이 안되서 25,000,000정도 더라구요,,
그러면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1,0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