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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youjin1***   2005-08-01 오후 9:2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3
이번에 반기 결산을 하다가요.



작년에 결산서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아놓았더라구요,



여기는 급여랑 아직 퇴직급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만 설정해놓은 상태구요



03년도에도 9,000,000만원...



퇴직급여 / 퇴직급여 충당금



04년도에 퇴직급여 계산해 보니까. 24,000,000



그런데...분개시에요  



퇴직급여 24,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24,000,000



시산표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33,000,000원 기재도어있고



05년도에 5월달에 직원 전부 퇴사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충당금만 설정해놓을려구요, 다시 재개산 해보니 5개월



뿐이 안되서 25,000,000정도 더라구요,,



그러면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1,0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8-02 오전 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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