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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
dalcom1***   2005-08-01 오후 3:3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2
저희회사는 4대보험에 가업되어 있구요.



갑근세,주민세는 회사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타 보험영수증,현금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해도 저의 소득세와 주민세는 회사에서 내고 있으니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 아닌지요?



연말정산 개인환급내용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2 오전 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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