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gr8*** |
 |
2005-08-01 오후 3:18:5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25 |
|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락실 관련하여 문의 드린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X((1-20/100X1(경과된과세기간수))
라고 하셨는데..경과된 과세기간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세요..죄송,,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쉽게 이야기해서 2년으로 보게 된다면,,
구입시기가 2004년 10월이라고 했더니.
1년으로 보아.
환급받은 세액이 10,000,000이라면,,,
반만 납부해라고 하던데..
ㅡ,,ㅡ
아니라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