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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관련 답변 만족도 -
miny***   2005-07-30 오후 3:2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8
당회사는 법인면세사업장입니다.

회사직원(교사포함)들이 연수원을 이용하여

연수원비 12,000,000원(숙박/식대등)을 연수원측에

지급하고 매입계산서를 발급 받았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인원들중에 지사/대리점 직원들이

30명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물론 12,000,000원에는 지사/대리점 직원들의 연수비용도

포함이 되있구요....

이런 경우 지사/대리점장들이 지사/대리점직원들의 연수원비를

1인당 20,000원을 산정 계산해서 600,000원을 현금/예금으로

본사에서 입금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연수원측에 본사/지사등을 구분해서 매입세금게산서를

재발행 하는것이 깔끔한데, 너무 번거롭구, 연수원측에서도

구분해서 재발급을 하지 않구요....

그냥 찬조금형태로 지사/대리점에서 받은것으로 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계정과목은 .....잡수익?..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5-08-01 오전 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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