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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문의 답변 만족도 -
YOUS3***   2005-07-30 오후 1: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0
문의사항은

연봉계약조건으로 계약일이 2004.7.2-2005.7.1이 만료되어 재계약후 2005. 7.30일 퇴사



연봉액은 ; 18,400,000입니다.

월:1,533,340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0일중 1일을 사용하여 9일분에 대하여

7월급여에 9일분*통상임금(331,320)으로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01 오전 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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