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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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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0 오후 1:43: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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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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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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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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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연봉계약조건으로 계약일이 2004.7.2-2005.7.1이 만료되어 재계약후 2005. 7.30일 퇴사
연봉액은 ; 18,400,000입니다.
월:1,533,340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0일중 1일을 사용하여 9일분에 대하여
7월급여에 9일분*통상임금(331,320)으로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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