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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구입후 3년안으로 폐업하게 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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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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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오후 2:00: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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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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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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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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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게임장인데요.
2004년도 10월에 개업하고 확정신고분에 오락기계에 대해서
환급액 10,323,000을 받았습니다.
기계값세액은 11,081,823 이구요.
05년 1기 예정신고를 하고,
1기 확정신고시에는 휴업을 하고,, 실적없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면,
고정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대로 다 내야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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