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
76***   2005-07-29 오전 10:1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85
저희 회사 안에 한 단체가(회사 직원으로 구성)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구에서 실시하는 구획정리로 인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았습니다.(금전청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번이 말소되었기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땅과 인접해 있는 지번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목:답

-지적(㎡):15

-권리면적(㎡):8.4

-권리금액(원):4,158,000

-(㎡)당 단가:495,000



이 지번에 대해 취득시(81년)의 공시지가는 알 수없고 취득시와 가장 가까운 년도의 공시지가는 99년도이고 74,800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30 오전 9:48: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