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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me8***   2005-07-28 오후 4:5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0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하도급을 관기성 결재할 경우 직불로   하도급 를 지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처리 하는 방식이 옳은것인지요..



공사미수금/외상매입금상계처리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공동도급일 경우 3개의 회사가 직접 시공 하지 않고 대표사가 시공할 경우 회계처리는 대표사가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은(발주처)에서 각각 회사 지분별로 입금이 되지요..그런데 정산에서 저희회사로 다시입금 할경우...



그렇면 입금(통장)에 돈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28 오후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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