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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도로국가 수용과 양도세 답변 만족도 -
in***   2005-07-28 오후 2:3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4
안녕하세요?



경작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10년 넘게 소유한 농지가 곧 도



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이 때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변 의견 1:



농지가 8년 이상 소유했으면 수용된 대금으로 주변 대토를 다



시 사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주변 의견 2: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물게되고



현금으로 대토를 사지 않아도 양도세를 물게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29 오전 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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