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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산식??? 답변 만족도 -
yamam***   2005-07-27 오후 3:5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5
2004년 7월 15일 신설법인입니다.



2005년 7월 29일자로 임원1명, 직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 임원 : 2004년 9월 1일 입사

- 직원 : 2004년 7월 15일 입사



- 1일~말일 까지의 급여를 그달 25일 지급.



- 급여 = 기본급+차량유지비+식대+휴무수당+국민연금전액지원

         휴대폰비지원



- 2005년 5월 21일부터 주 5일근무제 실행.



- 위 2명 모두 연차,월차 사용 안함.



- 일일 근무시간 09:00~18:00





질문 1. 통상임금 산식 <급여내역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



질문 2. 평균임금에 해당하는것?



질문 3. 월차수당 산식



질문 4. 해고수당 산식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인가?>



질문 5. 시급 계산시 주6일근무에서 주5일근무로 변경된것은

        어떻게 적요을 해야하는가?







퇴직금 정산 정말 어렵네요.



지식검색창에서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은 없더라구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_-a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28 오전 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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