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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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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오후 10:1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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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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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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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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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1. 먼저 간이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간이사업자가 어제(7월25일) 부가세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세무서 직원이 기한후로 넣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매출과표가 12,000,000은 안되고 총매출이 5,000,000정도
되더라구여? 매입은 4,500,000 정도 되구여? 소매20%적용
되더군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3. 혹시 개정세법에 매출가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2,000,00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가산세부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것같은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
습니다.
3. 그리고 법인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세무서에 휴업신고
를 하고나서 매출이나 또는 매입원가나 경비가 만약에 발생을
해도 되는건가요?
4.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이번 7월25일에 신고를 해버렸는데
요? 사장님께서 신용카드 매입경비가 있는데...신고를 못하
고 마감을 해버렸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1~6월분 신용카드로매입하고 경비를
충당했던 경비카드전표를 가져오시면 제가 경정청구를 해줘야
되는지요? 아님, 수정신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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