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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2개) 답변 만족도 -
ds***   2005-07-26 오전 8:25:08 첨부 : - 상태 	중 조회 1,617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계속근무자의 퇴직금을 일년마다 정산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계속근무자의 1년정산 퇴직금을 7월25일날 지급한다면요...이퇴직금 지불하면서 원천세는 8월10일날..신고납부를 해야되나요???아니면 연말에 가서 하는건가요

퇴직금지급일 2005년 7월25일

퇴직금신고납부:언제하는건지??



그리고 두번재 질문입니다

지점의 채권채무를 본점으로 귀 사이트의 상담내용을 참조로 본점으로 넘겼는데요..지점에서는 2005년 6월 한달만 지점에서 따로 회계처리하고 지점에서 발행한 당기순이익..즉..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을..본점으로 이동하게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본점으로 이동한다면...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점에서 6월한달의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이 5백만원이라면  

지점) 이익잉여금 5백/ 본점5백

본점)지점5백 / 이익잉여금5백



이렇게 하면 될런지..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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