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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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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오후 5:13: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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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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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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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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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과세,면세 겸업체인데요,
예정신고때는 과세매출분이 없어서 부가세납부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번 확정신고기간때는 과세매출분이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4-6월 매입세액합계) X {(4-6월 면세공급가액)/(4-6월 면세,과세등 총공급가액)}= 이 식으로 나온 금액은 매입세액불공제금액으로 4-6월 총매입세액합계에서 위의계산식으로 나온값을 빼면
공제가능 매입세액이 나오는거죠?
혹시 예정때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때는
무조건 1-6개월치의 부가세액, 6개월분 공급가액을 적용해서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데..헷갈리는부분이..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이란
이론을 보고나서 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때 계산법이 위의 계산식과는 달라지는건가요?
4-6월이 아니라 1월에서 6월까지의 6개월치 매입세액합계와
6개월분 면세공급가액, 6개월분 총공급가액이 적용되는건가요?
거기에다가 예정때 불공제매입세액을 빼면 되는건가요?
만약 1기예정때 불공제매입세액은 확정때 빼고,2기때는 1기때의
불공제매입세액을 빼지않고 다시 계산되는거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말이 다 달라서
어떤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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