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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와 관련..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7-25 오후 3:1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4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데요..



면세 매입계산서를 받아서..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합니다.



그런데..이번달에는 리스회사에서 리스료와 별도로..



당사가 리스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영수증사본을 보내왔습니다.



납세자명의는 리스회사로 되어있는데..



당사는 리스회사가 납부한 자동차세를 세금과공과계정으로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납세자명의가



리스회사로 되어있어서 세금과공과계정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것인지, 안된다면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25 오후 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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