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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7-25 오전 10:3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8
사업개시연도에 따라 법인세율 적용이 다른데요,,



2001년개시연도, 2002년개시연도, 2005년 개시연도에 따라



법인세율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2002년 2월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2002년 개시연도의 법인세율인 15%, 27%(1억초과)를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계속..15%,27%를 적용받는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받나요?



개시연도라는게 창립연도 기준인가요..



아님 사업연도 시작일을 말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만약 사업연도 시작일을 말하는거라면, 2002년에 회사를



설립했다면 2004년분 결산까지는 15%,27%의 세율을 적용받고,



올해 결산시는 13%,25%를 적용받는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 세율인 15%,27%를 적용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25 오후 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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