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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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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오전 10:3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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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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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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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연도에 따라 법인세율 적용이 다른데요,,
2001년개시연도, 2002년개시연도, 2005년 개시연도에 따라
법인세율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2002년 2월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2002년 개시연도의 법인세율인 15%, 27%(1억초과)를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계속..15%,27%를 적용받는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받나요?
개시연도라는게 창립연도 기준인가요..
아님 사업연도 시작일을 말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만약 사업연도 시작일을 말하는거라면, 2002년에 회사를
설립했다면 2004년분 결산까지는 15%,27%의 세율을 적용받고,
올해 결산시는 13%,25%를 적용받는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 세율인 15%,27%를 적용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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