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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월별조기환급 답변 만족도 -
qwe7***   2005-07-24 오후 5:3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37
당사는 부가세조기환급업체입니다...매월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으면 3,6,9,12달은 전자신고로써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당사에서는 전자신고(1개월분)를 하고 영세율첨부서류만 세무서에 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3개월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따로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다른 제출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전문가 답변 2005-07-25 오후 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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