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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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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 오후 6: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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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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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인데요...
금년6월에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했읍니다.
프랜차이즈가맹비는 과세에 해당되어 면세와과세 겸업신고
를 세무서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6월에 발생된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참고)
6월 가맹비입금액 :100,000,000원(부가세10,000,000원)
1월-6월 고정비용(임차료/인쇄비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금액(150,000,000원)입니다.
이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및 금액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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