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iny*** |
 |
2005-07-22 오후 5:07:3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514 |
|
|
|
법인사업장이구요...
서울지역에 4개교육원이 있읍니다.
본사에서 각교육원으로 매월초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1교육원당 1,000,000원을 선집행을 하구요...
매월말일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을 보고받고 본사에서
경비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월운영비1,000,000원이 책정되 있구요....금액이상
초과분은 회사에서는 지원하지 않읍니다.
(초과분을 지급한다면...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실제 운영비사용금액이 1,050,450원으로 보고
자료가 올라온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초과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할수도 없구요..)
운영비 선집행시
전도금 1,000,000 / 예금1,000,000
정산완료시
각종비용 xxx / 전도금xxx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