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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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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 오후 3: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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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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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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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운송회사로 매월 말 운송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업체에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운송(매입)은 당사의 차로 할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운송사의 차를 빌려서 운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당월에 매입업체로 부터 운송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나 최종 소비자인 매출업체가 이월 청구 요구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관리원가 차원에서는 손익차이가 확연히 발생되나 회계차원에서는 이월로 인한 당월 매출이 축소되어 어느달은 마이너스의 결과를 초래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월금에 대한 가계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 계산서 발생시(6월 운송매출 총 15,000원, 5,000원 이월)
외상매출금 10,000원 / 운송수익 10,000원
미수금 5000원 / 미수수익 5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것인지...
매출업체가 15,000원을 당월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승인하지 않고 10,000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청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두서 없지만 혹시 질문에 이해가 안가시면 연락주시가 바랍니다. E-mail : blackj2@koral.co.kr입니다.
그럼 빨리 부탁드릴께요. 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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