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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통관전 반송시 회계처리(긴급) 답변 만족도 -
kkk***   2005-07-22 오후 12:5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14
수고하십니다.



해외 생산자와 대리점계약후

초도물품을 수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관도 못하고

보세구역에서

해외로 반송을 하게되었습니다.



반송을 하게되면 물품대를 돌려받아야하는데

현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상환받게 될것 같습니다.



물품상환시 저희가 지정하는 다른회사로 물건을 돌려받고

3자상계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회계처리방법과

외환규정등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더운날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5-07-22 오후 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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