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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예수금 처리 ??? 답변 만족도 -
sky***   2005-07-21 오후 5:3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8
급여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을 공제하는데요...



이번에 퇴직자(5명)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정산되면서 4명은 환급(-129,220원) 1명은 추가 징수(19,380원)이 건강보험 내역서에 나왔는데요...이미퇴직자들이며 퇴직금등을 다 지급한상태라서 추가징수같은경우엔 받을수가 없어서 환급은 잡이익 처리하고 추가징수금은 우리가 내는걸로 해서 잡손실 처리하라고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죠? 급여작업시에 분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일날 건강보험료납부할때 분개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오래근무한분들중에 사측실수로 직장가입자인데 지역가입자로 내시다가 이번에 미납금 다 직장가입자로 전화해서 이번7월에 징수됐는데요 그냥 회사에서 다 지불하는걸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복리후생비로)처리하는건 알겠는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거죠? 이건 급여작업시에 분개처리하나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10일날 납부할때 분개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7-22 오전 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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