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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답변 만족도 -
steady5***   2005-07-21 오후 3:2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2
예정신고 내용을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을 잘못 신고해 수정신고분을 작성하면서 돈을 더 내야 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를 납부세액*납부지연일수*0.03%를 적용하면 되는건가여?



이럴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건가 해서여.



혹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는 않나여?

 
 
 
전문가 답변 2005-07-21 오후 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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