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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원천징수 분개 답변 만족도 -
nyunhe***   2005-07-21 오전 10:0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0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신고를 하며, 반기납부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으로 나온것을 미리 직원에게 상계하여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으로 나온 353,880원(소득세)을 합하여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 먼저 분개하고 - (환급금발생시)



이번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데 총 629,540원이 나왔구요.

여기서 환급금을 제외한 275,660원을 다시 중도퇴사하여 퇴직소득만 발생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만 추가하여 --총 325,600(소득세)원이 나와 이금액을 납부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원천징수신고하며 납부한 것을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7-21 오후 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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