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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n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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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오전 10:03: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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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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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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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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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신고를 하며, 반기납부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으로 나온것을 미리 직원에게 상계하여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으로 나온 353,880원(소득세)을 합하여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 먼저 분개하고 - (환급금발생시)
이번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데 총 629,540원이 나왔구요.
여기서 환급금을 제외한 275,660원을 다시 중도퇴사하여 퇴직소득만 발생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만 추가하여 --총 325,600(소득세)원이 나와 이금액을 납부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원천징수신고하며 납부한 것을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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