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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 대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ds***   2005-07-20 오후 7: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9
당사가 모회사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서 간주임대매출세액이 100,000이라고 하면요



이 간주임대료 10만원(부가세예수금)에 대한 분개처리를 어떻해 해줘야 하는가요??

1기확정부가세신고기간이라면

6월30일날



세금과공과10만 / 부가세예수금10만



하면 되는가요??? 아님...~쉬운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했었는데 지점의 채권채무를 본점으로 이동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답변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21 오전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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