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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등재시점 답변 만족도 -
smui***   2005-07-20 오후 6:2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3
질문1)

1.6월 15일 기계기구 매입 후 세금계산서 수령

  (차)기계기구 100          (대)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2.7월 20일 검수완료

  분개없음



따라서 시스템상으로 자산 등재는 15일로 되어 있으나 검수도장은 20일자로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까?



1.6월 15일

  (차)건설중인자산 100     (대)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2.7월 20일

  (차)기계기구 100         (대)미지급금 100





질문2)

그런데 6월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7월 검수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기계기구를 반품할 경우 기존에 신고했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7-20 오후 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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