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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관련 답변 만족도 -
dap***   2005-07-20 오후 6:1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8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저희가 현재 가등기 상태입니다.

가등기 상태여서 재산세가 분양업체로 고지가 되었는데

원래 잔금일자는 5월 27일 이었고.

회사 형편상 잔금일을 조정하여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우리회사의 부탁에 의해 가등기 상태이므로 고지된 재산세를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5-07-20 오후 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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