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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세액 환출 및 환입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blueocto***   2005-07-20 오후 5:2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75
안녕하세요?

이지분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만족할만큼의 정보를 얻지 못하였기에 질문 드려 봅니다.



부가세 1기 예정신고때 신고 마감 며칠 후 매출세금계산서 한장이 중복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경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전표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5월 말일자로 했습니다. 납부할 때 경정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근데 이 고지서에는 경정신고 전 애초 신고금액 및 그 기준으로 6월 말일까지의 가산세가 계산되어 있더군요.



세무서에 물어보니 경정세액은 세무서 내에서 환급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계산해선 안되는 거라면서 경정청구액 및 가산세 차액을 납부하라더군요. 그러면 나중에 환급해 준다며...



그래서 납부했습니다. 이 때...



예수금(경정세액)        100 / 보통예금 110

세금과공과(가산세 차액)  10



이렇게 처리를 해놓았었구요..



환급될 때....



보통예금 100 / 예수금 100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7-20 오후 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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