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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연구비로 입금된 경우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argus***   2005-07-20 오후 12: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7
# 정부기관과 당사가 기술지원 사업 협약을 맺어서 정부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시 세금계산서을 요청하여 공급가액만 기재하여연구비 청구, 당사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영세율적용를 받을 수 있는지(계산서 발행이 합당하다고 생각)



- 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당사에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당사는 제조업임)



-당사 통장으로 입금된 금애긔 회계처리(상환의무 없음)



- 개발비 성격으로 지출했을 경우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07-20 오후 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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