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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 증자한 하자보수 보증금 답변 만족도 -
trave***   2005-07-20 오전 11:2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9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우리업체에서 건물 완공후에 3년간의 무상 a/s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자증권을 발행해서 해당 건물주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건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추후에 하자증권을 발행하면서 그 하자증권 대금을 따로 납부하기도 하지만, 일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어찌 해야하는 것인가여?
 
 
 
전문가 답변 2005-07-20 오후 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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