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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vs 원천세 납부시점 답변 만족도 -
smui***   2005-07-19 오후 6:5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54
질문1)부가세와 원천세 납부시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1.부가세

6/1 (차)외상매출금 110  (대)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8/1 (차)예금 100        (대)외상매출금





위의 경우 6월 매출에 대하여 8월에 대금회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출부가세는 대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원천세

6/1 (차)인건비 110  (대)미지급금 100

                         예수금 10



8/1 (차)미지급금 100        (대)예금 100



6월에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8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천세 납부시점은 언제인가요? 부가세 처럼 6월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고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8월 지급시점 다음달인 9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후자가 맞다면 부가세와 달리 발생시점이 아닌 지급시점 다음달에 원천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보면 우측상단에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속연월이 수개월일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4월,5월,6월에 발생한 인건비를 7월에 지급할 경우 귀속연월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5-07-19 오후 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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