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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2005-07-19 오후 4:5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44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금전출납기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대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물품은 화장지(면세) 14.000원

       쓰레기봉투(과세) 12.728

                 (부가세) 1272

        총합계 28.500



면세 + 과세가 합해져있는데요...



저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공급가액 27.228 부가세 1272 로

입력을 했는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보니까

부가세가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않고 합해져서

승인과 공제가 되있는데요. 그럼 무언가요?

부가세 공제는 받을수 없고 경비로만 인정되나요?

전표입력역시 일반경비로 입력해야 하는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07-19 오후 8:20:29
 
 
 
 
전문가 답변 2005-07-21 오후 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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