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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0***   2005-07-19 오전 10:1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6
5월 31일

거래처에 상품매출시

외상매출금 2,200,000   상품매출 2,000,000

                       부가세 예수금 200,000



거래은행에서 6월 20일 할인할수 있음 (만기 7월 20일)

6월 20일에 할인 하지 않고 만기에 할인 했을경우

6월 20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7월 20일 만기시에

예금 2,200,000     외상매출금 2,200,000

할경우에는 6월 30일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거래처와

다를것 같은데요.



6월 20일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9 오후 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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