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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결산이자 이체시 답변 만족도 -
doi***   2005-07-18 오후 10:4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9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단기예치금통장에 발생한 이자를

출금하여 제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분개처리



1) 단기예치금통장 이자 발생시

   (차)단기예치금 / (대)수입이자



2) 단기예치금통장에서 출금시

   (차)수입이자 / (대)단기예치금



3) 제예금통장에 현금 입금시

   (차)제예금 / (대)수입이자



   위의 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2)와 3)의 경우 수입이자계정 대신 현금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분개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8 오후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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